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)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
그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■ 지원대상
1.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성인
2.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) 중 9,000명 지원
- 단,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
■ 선정기준
: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초생계급여수급자
- 기초의료급여수급자
- 기초주거급여수급자
- 기초교육급여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
-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
- 차상위자활대상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차상위 계층대상자
- 등록 장애인(만19세이상)
서비스 내용
-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-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.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: 학점취득교육(학점은행제 등)
지자체평생학습관,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
-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'평생교육바우처( www.lllcard.kr)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
■ 신청방법
-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( www.lllcard.kr )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
-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처리절차
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이의 신청 접수 → 서비스 지원
→ 서비스 사후관리
추가 정보
■ 전화문의
-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 1600-3005
- 평생교육 바우처
■ 관련 웹사이트
- 평생교육바우처 ( www.lllcard.kr )
■ 근거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평생교육법
- 평생교육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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