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

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, 서비스 내용, 신청방법에 대하여

현명한 선택(새로운 시작) 2024. 2. 27. 2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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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)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

그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■ 지원대상

 

1.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성인

 

2.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) 중 9,000명 지원

 - 단,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 

 

■ 선정기준

 

: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기초생계급여수급자

  - 기초의료급여수급자

  -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  - 기초교육급여수급자

  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  -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

  -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

  - 차상위자활대상자

 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  - 차상위 계층대상자

  - 등록 장애인(만19세이상)

서비스 내용

 -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
 -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.

 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 : 학점취득교육(학점은행제 등)

      지자체평생학습관,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

     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

 -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'평생교육바우처( www.lllcard.kr)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

■ 신청방법

  -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( www.lllcard.kr )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: 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

 

  -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처리절차

 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이의 신청 접수 →  서비스 지원

  →  서비스 사후관리

 

추가 정보

■ 전화문의

  -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 1600-3005

  -  평생교육 바우처

 

■ 관련 웹사이트

  - 평생교육바우처 ( www.lllcard.kr ) 

 

■ 근거법령

  - 장애인복지법

  - 평생교육법

  - 평생교육법 시행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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